【재결요지】 청구인이 입주예정자인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체에게 마감자재 목록표 제공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써 굳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통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취득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더욱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시점에 ○○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아니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한 정보공개의 주체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사업주체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할 의무도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당해 견본 주택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여 설명을 해 드리고 있어 마감재료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이는 관련규정상 열람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답변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4.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지구에 건축 중인 ○○아파트 계약자로서 입주자 사전 점검 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목록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9. 4. 13.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동일하게 견본주택이 시공되었고, 견본주택에 대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 현장에 비치하여 비교가 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사업주체는 입주완료 후 1년 이상 마감자재 목록표를 보관하여 입주자 요구 시 열람해 주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지도 않은 건축공정에 대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시기에도 부적합하고,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보제공 시 혼란 등이 예상되므로 당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이하‘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여 2009. 4. 2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제주시 ○○지구 ○○계약자로서, 입주자 사전 점검 시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마감자재목록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감자재 목록표를 건설사에 공개요청 하였으나,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열람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2009. 4. 13.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사로부터 제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3) 피청구인은 2009. 4. 20.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정보공개 청구한 이도2지구 ○○아파트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하여는, 공급하는 주택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되어야 함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사업주체는 당해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여, 설명요청 시 견본주택 마감자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마감자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및 소개책자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였고, 입주예정자의 입주완료 후 1년 이상 이를 보관하여 입주자 요구 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입주주택에 대한 마감자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며, 관련규정상 열람만 가능한 사항임으로 정보공개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아파트 선 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력을 확보하고자 견본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증빙자료로서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입주자의 최소한
의 기본권리 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여 실입주민의 권익옹호에 힘을 보태줘야 함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 보충서면
1) 청구인은 현재 아파트 분양 계약자 자격은 아니나 계약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서 1년 뒤 양도ㆍ양수를 통하여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실질적인 예비 입주자의 신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자의 지위가 반드시 이해 당사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3)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진행되지도 않은 건축공정에 대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는 것은 시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공정 혹은 준공 시 변경가능성이 있는 마감자재 목록표가 아닌 현재 견본주택 내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다.
4) 피청구인은, 마감자재 목록표는 향후 변경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보제공 시 혼란 등이 예상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마감자재 목록을 사전에 제공한다면 향후 자재가 일부 변경이 되더라도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져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이다.
5) 피청구인은,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 내에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정보제공이 불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사와 청구인은 주택공급 계약서상 갑과 을의 관계로서, 계약상 약자인 을이 갑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6) 또한, 마감자재 목록표의 공개 방법이 단순한 열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시 사례가 있다.(서울행법 2008.1.31. 선고2007구합20416 판결)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청구의 부적법성
1) 피청구인은 당해 아파트 분양사업자인 사업주체(○○신탁㈜)에 청구인에 대한 아파트 계약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바,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정보공개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 또한, 현재까지 진행되지도 않은 건축공정에 대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는 것은 시기에도 부적합하고,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보제공 시 혼란 등이 예상되므로 정보공개의 실익이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극적인 공개의무 대상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 이유
1)「주택법」제38조제3항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사업승인권자(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법」제38조제4항에는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자재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 따라
3) 청구인이 입주예정자인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체에게 마감자재 목록표 제공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거부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그리고, 「견본주택건축기준」제5조제3항에는 사업주체 등은 입주예정자의 입주가 완료된 때부터 1년 이상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을 보관하여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감자재 목록표는 당해 견본주택에 항상 비치되었기에 청구인이 필요시 항상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는 바, 굳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통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취득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5) 또한, 「견본주택 건축기준」제6조에는 사용검사권자(피청구인)는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 시 동 기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을 아파트와 비교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견본주택이 입주 전에 철거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선 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력을 확보하고자 마감자재 목록표를 정보공개 청구한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6) 다만, 「주택법」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 제출된 마감자재 목록표(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자재)와 다르게 마감 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에도 동질의 마감자재 사용변경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7) 「주택법」제38조제5항에 따르면 마감자재목록표 등을 입주자의 열람 요구 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해 아파트 계약자(입주예정자)가 아니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자가 아니다.
8) 본 주택건설 건축공사는「주택법」제24조에 따라 마감자재 변경 사항 발생시는 감리자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검사 시에도 사용검사권자(피청구인)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승인내용과 다른 마감자재로 상이하게 시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9) 그리고, 당해 아파트 건축공사는 정보공개 청구시점에서 볼 때, 마감자재 목록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공정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향후 주택건설 사용검사 후에도 입주완료 후 일정기간 입주자 요구 시 열람이 가능한 사항하므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정보공개 자료로 청구하는 것은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나 입주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처리키로 한 것이다.
10)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사항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현재 부모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향후 포괄 승계하여 계약의무를 이행할 실질적인 예비입주자로서 이해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주택법」제38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공 대상자는 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예정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래 분양권의 전매행위에 의한 입주예정자 등 예상할 수 없는 사항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함으로 청구인을 이해당사자로 볼 수 없고,
나) 「주택법」제38조제4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마감자재 목록표 제공 시기가 입주 시 동질 이상으로 시공되어 있는지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현시점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주예정자는 견본주택 철거 시까지 언제라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마감자재 목록표에 의해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시공되지 않은 아파트 마감자재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고 입주완료 후에 가능한 사항이므로, 현재 정보제공은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며, 향후 입주 시기에 해당 정보제공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본다.
3) 청구인은 사전 정보제공 시 향후 변경이 되더라도 더 투명하게 관리되므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아파트의 경우 현재로도 입주예정자인 분양계약세대가 500여 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로 비교 확인 등으로 인한 혼란 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4) 청구인은 주택공급계약에 있어 건설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고, 마감자재 목록표 공개방법으로 단순한 열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모든 계약의 갑과 을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할 수 있고,
나) 「견본주택 건축기준」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등은 입주가 완료될 때부터 1년 이상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열람이 가능한 사항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현시점에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현재 시설된 견본주택 내에서 마감자재 목록표에 의하여 견본주택에 사용된 자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아파트 건축공정상 현재는 마감자재를 사용하는 공정이 아니라는 점, 마감자재 목록표 제공으로 장래 자재변경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향후 사용검사 시 감리자 및 사용검사권자(피청구인)가 견본주택 사용자재와의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점 등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련법규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9조1항
나. 「주택법」제24조, 제38조
다. 「견본주택 건축기준」제5조 및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입주자 사전점검 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목록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시 ○○지구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자재목록표를 건설사에 공개요청 하였으나,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열람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4. 13.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사로부터 제출 받은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다. 피청구인은 2009. 4.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하여
1) 우선 공급하는 주택과 견본주택이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되었고, 사업주체에서는 당해 견본 주택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여 설명을 해 드리고 있으므로 마감재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며,
2) 또한 사업주체는 입주완료 후 1년 이상 마감자재 목록표를 보관하여 입주자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생상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이 품귀 등 부득이한 상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질ㆍ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시공 될 수 있다.
3) 따라서 향후 입주주택에 대한 마감자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며, 관련규정상 열람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답변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주택법」제38조제4항에는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자재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 따라
나. ○○지구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는 당해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필요시 열람이 가능한 바, 청구인이 입주예정자인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체에게 마감자재 목록표 제공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써 굳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통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취득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더욱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시점에 ○○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아니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한 정보공개의 주체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사업주체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할 의무도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당해 견본 주택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여 설명을 해 드리고 있어 마감재료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이는 관련규정상 열람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답변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