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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 2022.06.16,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제주2022차별2 (2022.06.16) 【판정사항】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임금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통상근로자와의 업무의 유사성 및 대체성, 장기근속 유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가. (호봉책정에 관한 차별)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호봉을 획정하고 호봉승급 기간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1) 호봉제에서 입사 이전의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전문성과 직업적 숙련도를 임금에 반영하기 위함인데, 통상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전문성과 직업적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2) 호봉승급 기간에 따른 임금인상은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장기근속 유도의 목적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채용된 근로자의 호봉승급 기간을 근로시간의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설령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는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을 반영하지 않거나 통상근로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의 호봉승급 기간을 적용하여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는 것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차별) 급식보조비나 가족수당 등의 매월 지급하는 수당, 복지포인트, 일회성으로 지급된 코로나 수당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였다면 불리한 처우가 없다. 2. 제척기간 및 차별시정 대상 기간 가. 호봉책정에 관한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에 관한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므로 복지포인트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한 2021년, 2022년 복지포인트만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배상) 기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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