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22부해144 (2022.12.15) 【판정사항】
근로자의 회사 제품 무단 반출, 사내 음주, 음주 후 운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종전의 유사 사유에 관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1. 징계사유 근로자가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맥주 무단 반출), 사업장 내에서 음주한 행위(사내 음주)와 음주 후 20여 분 후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한 행위(음주 운전)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처음에는 맥주 무단 반출에 대해서만 징계하였으나 이후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사유와 함께 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 사용자는 맥주 무단 반출만을 징계사유로 한 기존 징계처분 시에는 근로자의 반성과 변상 약속 등을 감안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점, 사내 음주는 업주 종료 후 야간에 근무 장소에서 떨어진 야외에서 행해졌고 맥주 한 잔에 그친 점, 음주 후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달리 회사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회사의 종전 징계사례를 보면 사내 음주에 대해서는 모두 서면경고에 그쳤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정직 90일(이후 60일로 감경)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