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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3, 2021.04.12,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제주2021휴업3 (2021.04.12)
【판정사항】
승인
【판정요지】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제주2021휴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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