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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5, 2020.08.14,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제주2020휴업5 (2020.08.14) 【판정사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어 카지노 이용객 전부가 외국 관광객인 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렵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점, 다년간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 악화가 점차 심화되어 회사 존립자체도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2020. 2. 18. 이후 휴업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당분간 카지노 영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2020. 8. 18.부터 2020. 11. 17.까지 실시하는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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