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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11, 2020.12.28,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제주2020휴업11 (2020.12.28) 【판정사항】 "승인"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의 사업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코로나 19 사태로 외국인의 입국이 사실상 제한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약 5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0. 4. 11.부터 유급휴업을 시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약 12억 원의 운영자금 차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임대료 납부유예 등 사업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당분간 카지노 영업을 재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 10. 11.부터 무급휴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21. 1. 1.~3. 31.에 대한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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