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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단협1, 2020.08.12,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제주2020단협1 (2020.08.12) 【판정사항】 “일반승진은 매년 3월 1일에 시행 또는 소급시행 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은 해당 사유가 있을 시 시행한다. 다만 대학의 사정에 따라 승진시점은 조정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일반승진의 시행일을 3. 1. 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승진을 반드시 3. 1. 자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단체협약 제47조제2항 “일반승진은 매년 3월 1일에 시행 또는 소급시행 할 수 있으며”라는 문언은 ‘3. 1. 시행’ 과 ‘소급시행’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단서 조항에서 ‘대학의 사정에 따라 승진시점은 조정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승진의 시행일을 3. 1. 자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② “승진은 대학의 인사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임용’은 승진도 포함되며 ‘일반승진은 매년 3. 1. 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종래 승진일자를 3. 1. 로 소급 시행한 사례도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④ 단체협약 체결과정을 볼 때 양 당사자가 일반승진의 시행일을 3. 1. 자로 특정 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47조는 일반승진의 시행일을 3. 1. 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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