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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3, 2019.09.09,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제주2019손해3 (2019.09.0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체차량 제공 등 근로조건 내용이 없고, 근로자 역시 사용자와 대체차량 제공 등에 대하여 구두 합의를 한 바가 없다고 인정하고, 대체차량 제공 관행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주장 차이가 있는 등 대체차량 제공을 이 사건 근로자가‘명시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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