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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휴업2, 2018.06.19,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제주2018휴업2 (2018.06.19) 【판정사항】 사용자의 자택대기발령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손실누적도 없고 재무구조 악화원인으로 볼 수도 없으며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사업장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금액을 감액 받으려고 제기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택대기발령을 한 결과 발생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해당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휴업수당 지급 시 감액 받으려는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휴업을 한 근로자들 전부를 해고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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