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12부해11 (2012.04.09) 【판정사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처리 함.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항내지 제5항에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양 당사자는 2011. 3. 4.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화해조서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인 집행의 문제일 뿐 우리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