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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2, 2007.05.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제주2007결의2 (2007.05.23) 【판정사항】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이 2007. 2. 23.부터 같은 해 3. 9.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봉현 등 22명에게 행한 제명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 및 제22조,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규약 제11조 및 제49조 제4호에 각각 위반된다. 【판정요지】 판정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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