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제주2006손해1 (2006.07.2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위 법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모집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를 유치했으나 실제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해 법조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동 법조 소정의 신청이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제 임금의 산출에 있어서는 임금협정서 조견표상의 기본근로시간인 6시간 50분을 적용·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청구한 임금 784,875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당사의 임금협정서 조견표에 의한다”고 하여 임금의 지급근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조견표에는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따라 산출된 초임에서부터 9호봉까지의 월간 시급과 제 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임금협정서상 조견표에 의거한 임금을 지급해온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손해배상이라 함은 위법한 행위의 존재·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양자간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반드시 전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전제되지 않은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