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2부해269 (2022.12.01) 【판정사항】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은 근로자들도 인지하였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생산물량이 증가하는 등의 사실도 없어 사용자가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면담 과정에서 퇴직 시기를 2022. 8.로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면담 당일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 보면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