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2부해259 (2022.11.2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7. 1.~2022. 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장학회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단 1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