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전북2022단협1 (2022.11.03)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원광학원 정관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제26조와 정관 제35조의4에 노동조합법 제3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는 원광학원 정관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교수위원을 조합이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는 노동조합이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정관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정한 바에 따라서 추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관 제35조의3은 평의원회 구성과 정원을 정하고 있고, 제35조의4제1호는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26조만으로는 교수위원의 추천권한이 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해석될 수 없다. 단체협약 제26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노동조합이 교수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관 내용에 대한 확인 규정으로만 볼 수 있을 뿐 단체협약 제26조가 정관이 정한 규정과 관계없이 새로이 노동조합에만 교수위원의 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른 단체협약 제26조의 우선 적용은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