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전북2022교섭1 (2022.03.03)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2. 1. 22.)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2.5명,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7.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규정은 조합원 가입대상에 대해 ‘김제시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달리 조합원 가입 대상을 ‘공무직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차감해야 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