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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1, 2021.04.21,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북2021차별1 (2021.04.21)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늦어도 2010. 5. 23.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신청기간이 지나 각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북2021차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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