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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1, 2021.04.21,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북2021차별1 (2021.04.21)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늦어도 2010. 5. 23.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신청기간이 지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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