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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 2021.04.2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1부해59 (2021.04.29)
【판정사항】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대상이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북2021부해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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