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전북2021단협1 (2021.05.28) 【판정사항】
노동조합 의견 【판정요지】
① 노선의 허가권자인 전라북도에서 노선의 운행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결정하여 전라북도에 휴업 허가를 신청한 점, ② 노선 운행 중단, 만근일수 조정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배차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실질적으로 배차감소한 일수가 2~4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2020. 3.~5. 당시는 코로나19 초기의 상황으로 사용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의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20. 3.~5. 만근일수가 보장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⑤ 단체협약의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있고 임금협정서 제9조의 ‘회사의 귀책사유’를 달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2020. 3.~5. 배차감소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