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전북2021단위3 (2021.03.11) 【판정사항】 【판정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며, 사업소별로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사업소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인정된 이력이 있으며, 개별교섭 관행이 있고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모두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