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전북2021단위1 (2021.02.09) 【판정사항】 【판정요지】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임금 등의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직근로자 중 일부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이며, 그동안 공무직근로자만 교섭해왔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 채용이 담보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의 특성상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은 사실상 어려우며,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교섭 예정이라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근로자의 신분이 기간제라는 이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기여한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어 공무직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