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20교섭6 (2020.02.13) 【판정사항】 【판정요지】
-결정사항: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체결하였고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단체교섭 체결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