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북2019차별4 (2019.12.04)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정상적인 위·수탁 관계를 맺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수탁업체가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직원교육, 징계, 퇴직 등을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고, 전국 30여 개의 거래처를 두고 240억 원의 매출 실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4대보험 등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지게차를 이용한 제조공정 이후 나온 폐기물 운반 업무가 위탁업체인 자동차 부품 제조의 연장선상의 업무라고 주장하나, ① 제조공정 이후 나온 칩, 연마제 폐기물, 튜브/로드 조각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금속류 폐기물인 점, ② 근로자의 폐기물 운반 업무는 청소 업무로 수탁 업무 범위로 판단되는 점, ③ 칩, 연마제 폐기물, 튜브/로드 조각 수거통이 공정의 초입이나 말단, 외곽에 위치하여, 업무가 혼재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와 위탁업체 근로자 간의 업무 대체가 발생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와 위탁업체 근로자 간의 업무 사이에 기능적인 차원의 유기적 연관성도 매우 낮은 점, ⑥ 수탁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업무 지시하고 감독하였고, 근로시간의 결정권이 수탁업체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