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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9, 2017.11.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7부해179 (2017.11.06)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초과 시점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친 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정한 4년 제한 규정은 기간제법 취지상 2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뿐, 4년 단위로 무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년 9. 1.부터 다음연도 8.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8년간 계속 수행해 온 점, ③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3. 9. 1.자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2013.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7. 8.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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