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7부해1 (2017.02.27)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3. 1. 2.∼2016.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이 삭제된 점, ② 사용자의 2017년 민원소통과 예산이 2016년도 예산과 같이 도로명주소 보조 2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종합민원실은 도로명주소 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1명과 업무보조 1명(송ㅇ석, 근로계약기간: 2016. 9. 8.∼12. 31., 2017. 1. 2.∼12. 31.)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사업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계약기간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도로명주소 사업이 2013. 1. 1.이후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인 근로계약만료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