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손해1, 2013.03.1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전북2013손해1 (2013.03.19) 【판정사항】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사건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3. 2.부터 덕승호에 승선하여 2007. 3. 31.까지 근무하였고,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 2007. 4. 15.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기간경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19조 제2항 적용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19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확정된 판정이 있는 반복 제기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2. 6.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각하 결정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2012. 8. 31.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각하 결정한 바, 이 사건 신청은 2012. 2. 6. 및 2012. 8. 31. 손해배상 신청과 당사자 및 신청취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반복 제기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에 관한 소멸시효는 기간경과로 소멸되었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장 또한 아니며,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신청을 반복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