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전북2013손해1 (2013.03.19) 【판정사항】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사건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3. 2.부터 덕승호에 승선하여 2007. 3. 31.까지 근무하였고,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 2007. 4. 15.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기간경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19조 제2항 적용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19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확정된 판정이 있는 반복 제기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2. 6.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각하 결정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2012. 8. 31.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각하 결정한 바, 이 사건 신청은 2012. 2. 6. 및 2012. 8. 31. 손해배상 신청과 당사자 및 신청취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반복 제기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에 관한 소멸시효는 기간경과로 소멸되었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장 또한 아니며,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신청을 반복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