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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2손해3, 2012.10.1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전북2012손해3 (2012.10.10)
【판정사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에 관한 소멸시효는 기간경과로 소멸되었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장 또한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북2012손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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