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0의결2 (2010.03.11) 【판정사항】
신청인의 시정의결요청을 일부인정한다. 【판정요지】
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⑴ 제9조(노동조합 의견반영) 제1항은 “도교육청은 기존의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되어야 하고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교섭금지 사항)이고, 조례ㆍ규칙 등의 내용에 있는 근로조건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⑵ 제9조(노동조합 의견반영) 제3항은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구조조정 등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되어야 하고,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이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원칙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행사하여야 할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⑶ 제9조(노동조합 의견반영) 제4항은 “도교육청은 타 단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각급학교 행정실 소관업무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사전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의 등 타 단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이고, ‘타 단체와 단체교섭 진행 시 업무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에 사전통보 및 의견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관의 업무협의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⑷ 제10조(기능직공무원의 일반공무원 전환)는 “도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임용권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⑸ 제11조(지방공무원 근속승진)는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근속승진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승진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사항으로 승진인사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전속적인 권한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⑹ 제12조(조직ㆍ인력의 적정배분) 제2항 내지 제4항은 “②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직급별·직렬별로 적정하게 책정하여 승진적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도교육청에서 배정하는 단위학교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학급 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정원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도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시 직렬별 정원 규모를 고려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기관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⑺ 제16조(공무원 교육훈련제도) 제2항은 “도교육청은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원에 연수업무를 전담할 일반직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전보(배치)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전보(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기관에 대한 전보(배치)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⑻ 제27조(통학버스이용 학생지도)는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통학차량에 동승하여 학생의 등하교 지도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탑승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안전요원 탑승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⑼ 제30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는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교섭금지 사항)에 해당하고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⑽ 제31조(감사시기 조정)는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년 초에는 가급적 감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는 내용으로, 학년 초 업무과중 등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당해 규정을 단체협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감사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관련 법규에 따라 기관의 장이 전권적으로 결정·행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임에도 협약 내용으로 감사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⑾ 제32조(감사자료 제출방법개선)는 “도교육청은 국회, 도의회 등에서 기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여 요구할 경우 가급적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경우 사용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신분 및 공공서비스적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공무원법령 등에 의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규율을 받게되어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 등 직무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기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여 요구할 경우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감사 제출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정목적 필요상 명할 수 있는 직무명령권의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되고, 기관의 관리·운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⑿ 제34조(지방공무원 업무경감) 제2항은 “도교육청은 공문시달 시 학교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정목적 필요상 명할 수 있는 직무명령권의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되고, 기관의 관리·운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⒀ 제36조(표창제도의 합리적 운영) 제1항은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포상대상자 선정 시 각 직종·직렬 간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포상 관련 사항은 기관의 시혜적 재량적 성격이 강한 사항으로 포상대상, 포상기준, 포상종류, 포상방법, 포상인원, 포상자 대우 등 은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등 포상권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근무조건과 관련성이 없고 기관의 관리·운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⒁ 제37조(보존재산 활용)는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재산가치가 있는 불요불급한 물품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요가 있는 학교에 관리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보존재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존재산의 관리전환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의 필요성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⒂ 제38조(BTL시설학교 인력배치)는 “도교육청은 BTL시설학교의 조무(방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배치한다.”는 내용으로, 전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전보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령·조례·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기관에 대한 전보관련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전속적인 권한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조항 ⑴ 제12조(조직ㆍ인력의 적정배분) 제1항은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중 상위직급 정원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 인사와 관련된 선언적 규정 및 원칙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⑵ 제14조(다면평가제도 개선)는 “도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및 승진심사에 있어 다면평가 결과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승진인사기준 등 인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전체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체협약 조항은 인사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⑶ 제15조(사무관 승진제도개선)는 “도교육청은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를 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평가관리시스템 개발에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새로운 평가관리시스템에 개발에 노력한다.’는 등 임용권에 관한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⑷ 제18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지원) 제1항은 “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조합원이 포함된 여성공무원협의회 및 직렬별 지방공무원이 개최하는 자율연수, 체육대회, 각종세미나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여성공무원협의회 및 직렬별 지방공무원이 개최하는 각종행사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노력하는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없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⑸ 제29조(대체인력지원) 제2항은 “도교육청은 학교경비업무 등 비정규직 인력수요가 있는 직종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55세 이상의 유사직렬 퇴직공무원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학교)에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각급 기관에 권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⑹ 제33조(각급학교 사무분장 개선)는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사무분장 시 소속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경우 사용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신분 및 공공서비스적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공무원법령 등에 의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규율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관계법령 및 위임·전결규정 등을 근거로 권한자의 책임 하에 사무분장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등 특수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기관의 관리ㆍ운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⑺ 제35조(학교급식운영의 개선)는 “도교육청은 각급학교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식품비 비율 및 조리종사원 확보 등과 관련된 지침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선언적 및 원칙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⑻ 제36조(표창제도의 합리적 운영) 제2항은 “도교육청은 포상의 기준 및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관리ㆍ운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⑼ 제39조(예산운영의 투명성확보)는 “도교육청은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원칙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