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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68, 2010.06.15,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0부해168 (2010.06.1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정직으로 이를 인정하고,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앞에서 살펴본 징계사유로 근거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는 해직, 정직, 출근정지, 감봉, 견책 등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정황에 의존하여 무거운 해직의 전단계인 정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점, 위 징계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있는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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