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07부해62 (2007.07.06) 【판정사항】
부당직위해제 : 인정 부당감봉 : 인정 부당해고 : 인정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부터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임무효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2006.4.2. 일반직원인사위원회에 재징계의결요구만을 하고 같은 날 바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일체 부여하지 않은 채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은 징계의 절차상의 정의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과원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60일전 사전 통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