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07부해57 (2007.07.11)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 1이 이 사건 근로자 1, 2, 3에게 행한 2007.4.30.자 해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 1, 2, 3의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2. 이 사건 사용자 2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 1, 2, 3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 2는 이 사건 근로자 1, 2, 3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 1이 원청인 (주)ooooo와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oo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원직복직할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사용자 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6호에 의거 그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 1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