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차별7 (2022.04.22) 【판정사항】
전임연구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기본급(호봉제), 효도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전임연구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인 신청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