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차별5 (2022.03.16)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비록 구두의 형식이기는 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① 사용자1과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서를 작성한 일자가 2021. 12. 21. 이후인 2021. 12. 31.인 점, ② 이 합의에 따라 사용자1 소속으로 전환되는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600여 명이므로 이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용자1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1. 12. 21.부터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의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그 외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