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차별1 (2022.03.08)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1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사용자2의 현장 관리인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2의 사용·종속 관계하에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