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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3, 2022.04.1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2의결3 (2022.04.18)
【판정사항】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규약 제70조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권 2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2의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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