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493 (2022.11.01) 【판정사항】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 임명권은 학교 법인에 있으며, 법인의 하부기관을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하부기관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대상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징계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