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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5, 2022.08.3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315 (2022.08.31)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일이 언제인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일은 당사자 간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2. 6. 30.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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