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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2, 2022.08.2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전남2022단협2 (2022.08.29) 【판정사항】 단체협약에서 호봉제뿐만 아니라 연봉제를 포함하고 있어 모든 조합원에게 호봉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서 호봉제뿐만 아니라 연봉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에 연봉제를 배제해야 한다거나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정기승호 적용 여부 및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고정시간외수당 적용 여부에 대해서 호봉제와 연봉제가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는 호봉제와 연봉제의 임금체계 차이에서 비롯된 조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조합원에게 호봉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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