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1차별3 (2021.08.04) 【판정사항】
지급요건이 근속년수 1년 이상이므로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근무기간에는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점수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지급요건이 근속년수 1년 이상이므로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근무기간에는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