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1의결6 (2021.09.17) 【판정사항】
위원장 해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제명처분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은 2020. 11. 20. 조합원1이 해임요구서를 제출한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조합원1, 2가 제출한 해임건의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고,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1, 2가 해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규약 제64조제2항에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조합원2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조합원1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노동조합의 총무부장은 2020. 11. 27. 조합원1에게 ‘사과의 자리가 있으니 참석하여 사과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하고, 조합원1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거나,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1, 2에 대한 제명처분은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