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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 2021.08.11,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1의결2 (2021.08.11) 【판정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제명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규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제명을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제명을 의결한 점으로 볼 때,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규약 제20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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