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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 2021.05.0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해91 (2021.05.0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고용보험 자료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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