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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 2021.08.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해214 (2021.08.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1부해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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