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해157 (2021.06.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이 퇴직한 날 이전 1개월인 2021. 3. 18.~4. 19. 근로자 수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2021. 2. 15.~3. 17. 상시근로자 수가 2.3명인 점, 2021. 3. 17. 이후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