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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5, 2021.08.1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전남2021단협5 (2021.08.19) 【판정사항】 견해제시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54조는 ①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쌍방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총 임금의 3분이 1이 연장근로수당인 환경미화원에게 단체협약 제54조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③ 환경미화원이 연차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거의 예외없이 07:00~09:00 연장근로를 한 점, ④ 정상근무의 사전적 의미가 평상시 대로 근무한다는 것인바,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정상근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54조의 ‘정상근무’에는 연장근로가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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