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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8, 2021.08.12,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전남2021교섭8 (2021.08.12)
【판정사항】
【판정요지】
2021. 6. 22. 교섭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1. 6. 30.이고, 산정 기준일 당시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1교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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