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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0, 2021.11.15,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전남2021교섭20 (2021.11.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당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1. 6. 22. 교섭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1. 6. 30.이고, 산정 기준일 당시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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