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0차별7 (2020.09.24) 【판정사항】
계속근무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1, 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3에게 기간제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1, 2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3의 2020. 5. 1. 이후 지급받은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시정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근로자3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사용자가 근로자3에게 기본급, 정액급식비, 특정업무수당, 초과수당, 월차수당,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점수를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이며,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 금액은 2020. 2.~4. 총 1,784,450원이다. 정근수당 가산금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