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0차별4 (2020.07.10)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업무위임계약서에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이 직원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명령을 수행하며, 협력업체가 업무수행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공정이 분리되어 있어 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