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10, 2021.03.24,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0차별10 (2021.03.24)
【판정사항】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인 신청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0차별1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차별시정_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